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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근로지원인 연결 도와 줄수는 없었나?

◀ANC▶

업무 부담으로 숨졌다는 설씨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어제 보도해 드렸는데요.



취재 결과 설씨에게는 어려움을 도와줄

담당자가 있었지만,

근로지원인 서비스 연결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경고조차 받지 않은 채

올해도 같은 업무에 종사 중입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설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C.G1)고용노동부의 사업 지침에 따라

설 씨 같은 상담가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관리하는 '슈퍼바이저'

즉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C.G2)정부 교육도 받고 수당도 받는데,

설씨의 관리 담당자 박 모 씨도

매달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박 씨가 조금만 신경썼다라면

설씨의 업무 부담을 덜어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설씨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박 씨는 설 씨의

근로지원인 연결 승인 서류를 받지 못해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INT▶

* 박 모 씨/ 설요한씨 담당자*

"신청을 했으니까 서면으로 당연히 지원 결정 통지서를 보내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면 (연결해주려고 했다.)"



근로지원인 업무를 담당했던

장애인고용공단과 강진군복지관 측은

박 씨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SYN▶

*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관계자*

"문서가 없어서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보통은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업주들이 서명이나 이런게 같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SYN▶

*강진군복지관 관계자*

"사업체(담당 기관)에게 저희가 (승인 여부를) 알려드려야 할 의무는 없어요."



같은 사업 종사자도

사업 구조를 꿰뚫고 있는 담당자가

설 씨를 도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YN▶

*동료상담가 사업 종사자*

"이 사업을 받아서 사전교육을 받을 때 근로지원인을 쓰라고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설씨는 중증장애인이고 또 이 분을 케어하는 담당자(슈퍼바이저)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전라남도는

지도점검을 하면서 박 씨의 역할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고,



결국 박씨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올해도 담당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SYN▶

*전라남도 장애인복지과*

"동료지원가 근로 계약이라든지 임금 체불 여부 이런 것을 확인 한거죠."



여기에 엉뚱하게도 올해부터

상담가에게 근로지원인 연결이 안 될 경우

담당자가 매달 6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 성격까지 바뀌었습니다.



담당자가 근로지원인의 업무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SYN▶

*박 모 씨/ 설요한씨 담당자 *

"내가 잘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근로지원인 하나 신청 안 했다고 하는 것으로 근무 태만이라고 하시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단순한 업무 과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것으로 여겨졌던

중중장애인 상담가 설요한씨의 안타까운 죽음.



이들 같은 장애인들의

근무환경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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