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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300g 미만 참문어 못 잡는다?-R

◀ANC▶

여름철 문어잡이철을 맞고도

지역 어민들은 즐겁지 않습니다.



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면서 내년부터

300g 미만의 참문어는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여수 앞바다에서 단지를 이용한

문어잡이가 한창입니다.



모터에 줄을 걸자

펄에 묻혀 있던 문어단지들이

물 위로 올라옵니다.



단지안에 진흙과 함께 있던

문어가 튕겨져 나옵니다.



문어의 습성을 이용한

전통적 어업 방식입니다.



어민들은 당장 내년이 걱정입니다.



300g 미만의 참문어 어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민들은 짧은 시간 빠르게 움직이는

단지 어업의 특성상

일일이 300g을 구분해 조업하기 어렵다며

이같은 시행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

*진채형 / 문어단지협의회장*

"문어가 알다시피 여기서 빠져나와서 저기로 물칸으로 들어가요. 지도선이라고 와가지고 한 마리 꺼내봐라 제일 작은거 꺼내면 300g이하가 된다는 거지. 그럼 우린 범죄자요."



또 문어만 잡아야 하는 단지 어업인들이

다른 물고기도 함께 잡을 수 있는

통발어업 등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성향 / 문어단지 어민*

"통발이나 선상 낚시 하시는 분들이랑은 또 달라요. 우리 문어단지 어구어법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편의에 서서 무조건 300g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앞 뒤가 안 맞는거지."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어획량이 10년 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참문어 어획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300g이라는 포획 제한 무게도

작은 문어가 잡히는 단지어업에

맞춘 기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입법 예고단계인 만큼

어민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행령 내용이나 적용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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