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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광주 학동 붕괴참사 하도급 업체 영업정지 4개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광주 학동 붕괴참사의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영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한솔기업의 등록 관청인

서울 영등포구는 학동 4구역 철거공사

1차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 혐의로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원청 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서울시는

하도급 업체 관리의무 위반에 대해

한솔기업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뒤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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