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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

전남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마련됩니다.


전남도의회는

이광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조례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등

부당계약으로 발생한 임차인 피해 지원과

전세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전문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습니다.


또,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과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유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