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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달라진 조건 "졸속 합의 무효"

◀ANC▶



광양 알루미늄 공장 건립에 대한

합의서가 채택됐지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순천 해룡지역 주민들이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최종 합의 내용도 당초 경제청이 약속했던 것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용해로 설치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던

지난 8월, 광양경제청이

반대 측 주민 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C/G 1] 제품 생산에 사용되는

알루미늄괴의 순도는 99.7%.

하지만, 최근 체결된 4자 합의서에는

'95%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경제청이 원료에 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며

뒤늦게 내용을 수정한 겁니다.///



[C/G 2] '용해로 설비를 확대하거나

증설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주민들과 협의하면 설비 증설 등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INT▶

"경제청장이 주민들을 설득했던 말과

결과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주민들이

불신할 수밖에 없는 행정을 자초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제청은 세풍산단 인근 주민 대부분이

변경된 조건을 수용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여전한 상황.



여기에다 순천 해룡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모자라

합의서를 졸속으로 체결했다며

무효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갔습니다.



◀INT▶

"우리 지역 주민을 기만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당초) 서류하고 전혀

틀리니까요. 합의가 원천 무효다..."



지난 5월에는 업무상 착오를 이유로

뒤늦게 용해로 2기가 4기로 정정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제청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알루미늄 공장에 대한 갈등이 재점화되거나

투자유치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의 불씨를

경제청 스스로가 키우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