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양 비닐하우스 태풍 침수 피해 소송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이 

지난 2018년 태풍에 의한 

광양 비닐하우스 침수 피해와 관련해  

농어촌공사 측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1부는 

광양시 진월면 농민 24명이

2018년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로 

비닐하우스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주변 배수장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농어촌공사의 일부 책임을 일부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1심 법원은 

농민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농어촌공사의 20% 책임을 인정해 

원고 14명에게 3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김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