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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노예처럼 때렸다...'-R

          ◀ANC▶지난해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30대 여종업원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날 업주가 때렸다는 증언이 있었지만, 사망과의 연관성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상습폭행 혐의로 기소된 업주 부부에게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VCR▶
"이렇게 맞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여수의 한 유흥주점 종업원, 34살 강 모 씨가 숨지기 석 달 전 동료에게 했던 말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강 씨는 업소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이후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21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업주가 강 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숨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결국 업주 부부는 상습폭행 등의 혐의로, 또 다른 종업원은 CCTV 등의 증거를 없앤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G)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현우 판사는 유흥주점 업주 43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남편 48살 신 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장정환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사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폭력 행위를 반복하였고 범행 후에도 범행을 은폐한 사정과.."
재판부는 기소된 내용 말고도 더 많은 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지만,일부에서는 성매매 알선 부분 등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했다고 주장합니다.
◀ 김희영 / 언니네 상담소장 ▶"성매매 알선에 대한 범죄 전력이 있습니다.  장소 제공에 대한 몰수·추징 언급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업소를 이용한 성매수 남성 89명에 대한검찰의 수사가 아직도 진행 중인 가운데,검찰은 법원의 형량이 너무 낮다며 판결문을 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권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