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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휴대폰 수리하려다 요금폭탄..기기까지 불법 개통?

◀ 앵 커 ▶


휴대폰 대리점에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개통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기기를 중고로 팔고, 

가입자의 요금을 납부한 뒤

차익을 챙기는 

'휴대폰 깡'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최근 여수의 한 대리점에서도 

이같은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휴대폰을 고치기 위해 

단골 대리점에 방문한 60대 서 모씨. 

 

휴대폰 수리에 시간이 걸린다는 

대리점 직원의 말에

신분증을 맡기고 

일주일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휴대폰을 찾으러 가자,

대리점 직원은 

싼 요금제로 바꿔주고, 

통신비도 석 달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 SYNC ▶ *서 모씨 / 휴대폰 불법 개통 피해자*

"전화기를 한 몇 번 맡기고 불편하니까 그런 혜택을 주는가 보다 그리 생각했죠. 상당히 참 서비스를 참 잘해주는가 보다 고맙다 생각하고 왔어요."


서 씨는 

자신의 부인도 대리점에 데려가

해당 직원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가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서 씨 부부는

한 달 뒤 

10만 원이 찍힌 요금명세서를 받았습니다.


월 2만 원의 노인요금제가 

5배가 넘는 최신 요금제로 변경된 겁니다. 


깜짝 놀란 서 씨가

통신사에 문의해 봤더니, 

자신의 명의로 기기 3대와

자신의 부인의 명의로 1대 등 

총 4대의 기기가 새로 개통돼 있었습니다.

  

◀ SYNC ▶ *서 모씨 / 휴대폰 불법 개통 피해자*

"핸드폰이 제 명의로 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포폰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걸로 막 범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막 불안한 거예요."


///

서씨는 곧바로 대리점에 항의했고

확인 결과, 해당 대리점 직원이

서 씨와 서 씨 부인의 명의로 

불법으로 4대의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것도 모자라 

이 휴대폰을 

중고시장에 판것까지 드러났습니다. 


이 직원은 이어

기기 판매금의 일부로

서 씨 부부의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서 씨 부부가

휴대폰이 불법 개통된 사실을 

모르게 하면서

판매 금액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이른바 '휴대폰 깡'입니다. 


///


이처럼 

일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을 중심으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입자의 명의를 도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정황이 의심되지만, 

해당 직원은 

실적을 위한 일이었다고 해명합니다. 


◀ SYNC ▶ *해당 대리점 직원* 

"(휴대폰 판매대금과 요금이) 비슷하니까 금액대가. 그래서 근데 이제 실적 때문에 그런 건 맞는데 실적 압박은 아니었거든요."

 

경찰은

서씨가 해당 대리점 직원을 상대로

고소해옴에 따라 

해당 직원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 END ▶

최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