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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황주홍, 여객선 선령 30년→25년 단축법안 발의

황주홍 국회의원이
여객 전용 여객선의 선령 기준을
현행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은 이와 관련해
2015년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은 최대선령 25년,
여객 전용 여객선은 최대선령이 30년이라며,
노후 연안 여객선의 현대화가 시급하지만
선사의 경영여건 때문에 방치되고 있어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여객 전용 여객선도 여객.화물 겸용 여객선과 마찬가지로
최대 선령을 2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최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