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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영업정지 기준 있나?...거리두기 혼선 -R

◀ANC▶
영업허용과 정지가 결정되는 기준도 자영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이 유동적이다 보니
지자체의 재량권도 확실한 기준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철저한 방역과 경기부양의 의도 사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순천에서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달 말.

순천시는 야외 골프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강화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완화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순천시는 야외 골프장 운영을 금지한
타 지자체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SYN▶
*순천시 관계자*
"(당시) 모든 체육 시설에 동시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골프장과 관련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까지는 안 했다고 해서 조금 완화를 해준 차원이었습니다."

해외 입국자를 제외하고 7달 동안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여수.

그러나 노래방과 유흥업소 등
여수의 고위험 시설들은 2주 더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전남도가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침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확진자 감소에 희망을 품었던
여수 고위험시설 업주들은 벼랑 끝에 놓인
심정이라고 토로했습니다.

◀INT▶
*인영선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여수시지부장*
"매출의 45%를 세금으로 내고 있어요. 영업을 못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부담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방역 지침을 발표하면서도
지역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일정 수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 지침이 바뀌는 것처럼
재량권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방역과 지역 경제 활성화 두 가지롤
형평성 있게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