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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한 공사현장 과태료 3백만 원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건설현장은
다음 달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공사 시작 전
소화기 등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공사장 안전을 확보하지 않은
건설현장이 적발될 경우,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소방서는
특히 용접 작업을 하는 공사장에서
큰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