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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폐업 주유소 방치..위험 상존 -R

◀ANC▶

잇따른 악재로

주유소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면서

방치되는 주유소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된 주유 시설은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폭발 사고와 토양 오염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여수 향일암과 이어진 한 도로.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주유소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

간판은 이미 너덜너덜하고

창고로 용도를 바꾼 듯

공사 자재가 여기저기 쌓여 있습니다.



문을 닫은채 방치된

인근의 또 다른 주유소입니다.



기름이 가득찬 드럼통이

미처 폐기되지 못한 채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다.



S/U)먼지가 쌓인 채 방치된 주유기에는

심하게 녹이 슬어 있습니다.



극심한 경쟁과 인건비 인상 등의 악재로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1000여 곳,

여수에서만 최근 5년간 23곳의 주유소가

줄줄이 휴업하거나 폐업하고 있습니다.



◀SYN▶

*주유소 주인*

"(주유소끼리의) 경쟁도 경쟁이고. 개수가 포화상태가 온 상태니까. 차량도 전기차라든가 하이브리드라든가 (출시가 돼서..)"



문제는 폐업 수순에 이른 주유소 상당수가

폐업 대신 휴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수년째 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방치된 주유소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지하에 유류 탱크를 갖고 있어

토양 오염과 폭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유소를 철거하는 데 드는

수억 원의 비용 때문에

사업주가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SYN▶

*주유 업계 관계자*

"(폐업을 위해선) 이미 묻혀져 있는 저장탱크라든가 위험물 시설시설을 다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 들어내든지 뭘 채우든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1억 이상 들어야만 (폐업이 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가 개인 소유인 주유소 시설을

철거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방치된 주유소

소유주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은 말 그대로 권고 사항일 뿐입니다.



주유소 폐업을 지원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해

당분간 방치된 주유소 문제를

해결하는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