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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민주당 뜻대로", 전남도의회 '자율권' 포기하나(R)

◀ANC▶
지방의회가 이제 곧 후반기로 접어드는 가운데
도의회와 각 시군의회들이 의장단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90% 안팎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중앙당 뜻대로 의장선거를 진행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거센데요,

의회에 부여된 지방자치권한을 포기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2일, 의원총회를 개최한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정당을 가리지 않고, 본회의장 자율경선을
통해 의장단을 선출했던 관례와 달리,
사전 경선을 하라는 민주당 중앙당의
지침이 문제가 됐습니다.

◀INT▶김복실 전남도의원(민생당)
"이건 독재입니다.그렇다면 소수정당 5명은
투표권한이 없잖아요. 미리서부터 민주당이
찜해서 뽑아서 올라온다면 그건 된거나
다름없는데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전남도의회가 민주당 중앙당에 지침의
유권해석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때문에 전남도의회가 다수당에 종속돼
자기결정권을 포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 조직 운영에 있어 외부기관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는 전남도의회의
중요한 권한이 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C/G]
<전남도의회의 권한>

-의결권 :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와 정책을 결정하는 권한
-행정사무감사권 :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자치단체의 행정집행의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선거권 : 의회조직 내부의 각종 선거에 관한 권한
***자율권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

전남도의회가 주민이 쥐어준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는 비단 후반기 의장
선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에서
징계가 이뤄진 뒤에야
윤리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가 하면,

소속 정당 징계가 나온 뒤에도,
전남도의회 내부의 자정활동을 포기한 채
시간만 흘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역시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겁니다.

◀INT▶이보라미 전남도의원(정의당)
"도의회의 결정보다는 민주당의 결정을
먼저 앞세우고, 그 후에 의회가 뒤에
따라가는 형태를 보여왔는데 의장선거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군 기초의회도 민주당이 전원이거나
과반인 상태여서, 민주당의 후반기 의장
경선 지침에 따라 지방의회의 자치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장단 자율 구성 권한은
요식행위가 될 공산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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