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수시, 흙막이벽 붕괴 사고 건설사 감리사 행정 처분 방침

여수시가 흙막이 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웅천동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해

엄중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해 11월

여수시 웅천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현장의

흙막이 벽 붕괴 사고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설계와 함께

시공 부실에 따른 사고라는

여수시 지하사고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사와 감리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흙막이 공사에 대한 설계를 보완해

국토부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뒤

결과를 설계 도서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임시 복구 구간의 차수그라우팅, 배수 계획, 외부전문가 현장 점검 등

지하 터파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 뒤

공사 재개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김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