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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임대주택 분양 진통 2년...입주민이 이겼다

◀ANC▶
광양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등에서 분양전환 과정에서 건설사와 입주자들이 심한 마찰을 빚었었는데요.

입주민들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2년간의 소송전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분양을 받으려면 웃돈을 내야만 했던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법원이 힘을 실어준 겁니다.

앞으로 지역 임대주택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5년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지어진
광양의 한 아파트.

임대의무기간이 끝나 분양전환을 시작한
이 아파트에서 우선분양 자격조건을 둘러싼
시비가 불거진 건,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INT▶ 정시윤
"하여튼 뭐 많이 갖다 댔어요. 없는 주택을 있다가 했다가 나중에는 전입을 늦게 했다고.."
◀INT▶ 남자영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그냥 당신은 적격, 당신은 부적격."

(C.G.) 부적격 판정의 받은 세대 대다수는
거주 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었던 세대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이후
입주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파트 임대사업권자인 A 건설사는
분양을 받고 싶다면 웃돈을 내라고 요구했지만,
입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NT▶ 정영철
"분양 전환 당시에 집만 없으면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된다.. 들어갈 때 안 된다고 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INT▶ 이혜선
"자기네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적격을 일부러 때린 거잖아요. 저희가 피해를 입은 거니까 (소송을 한 거예요.)"

[(C.G.) 그리고 최근 2년만에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는데,
모두 입주민들의 승소였습니다.]

건설사 주장대로라면
다수의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를 내 더 비싼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럴 경우 민간 건설사의 배만 불리게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본 겁니다.

◀INT▶ 임수정
"(광양시는) 워낙 주택 보급률이 높아서 미분양도 많고.. 따로 절차를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필요성도 없고, 그걸 통해 보호할 이익도 없고 실익이 없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땐 진보적인 판례거든요."

A 건설사처럼
임대의무기간이 끝난 아파트를 골라
임대사업권을 승계받은 뒤
부적격 판정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민간 건설사는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는 상황.

이에 따라 이번 판결이
앞으로 각 지역 임대주택 시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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