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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고흥군, 결혼장려금 300만→400만원으로 확대 지원

고흥군이 청년층 결혼장려를 위해
결혼 장려금을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라남도에서 1년 이상,
고흥군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고흥군은 또,
신혼 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 구입시 대출 이자를
50%까지 지원해주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