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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최저시급도 못 받아" 성매매로 되돌아가는 여성들 -R

◀ANC▶

여성의 탈성매매를 돕는 시설의 대표가

여성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해당 센터의 여성들이

탈성매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립이 불가능한 저임금에 시달리다

성매매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대표의 폭언·폭행 의혹이 일었던

여수의 모 성매매여성 자활센터.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

새 직업을 갖고 자립하도록 돕는 곳입니다.



여성들은 아침부터

센터에 딸린 카페와 음식점에 출근해

오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INT▶

*자활센터 근무 여성*

"출근하면 육수 먼저 앉히고 쌀도 씻어 앉혀 놓고 나머지 그날 쓸 재료 양파나 야채 손질하고 마늘 다듬고."



그런데 취재 결과 여성들의 시급은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7030원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적금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센터가 급여의 절반을 공제하다 보니,



한 달 100시간 이상 일해도

많아야 50만 원 남짓을 손에 쥔다는 게

여성들의 이야깁니다.



◀INT▶

*자활센터 근무 여성*

"화장실 갈 틈도 없고 몇 시간동안 계속 일만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대우는 그것보다 더 못 받고. 돈은 돈대로 못받고. //

(이직을 하려고 해도) 아픔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쉽게 어디 가서 면접보는 것 조차가 어려운 거죠."



적성이 고려되지 않고

식당과 카페에서만 근무하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저임금에 시달리다 보니,

결국 일부는 성매매로 되돌아간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INT▶

*자활센터 근무 여성*

"버스비 하면은 돈이 거의 안 남아요. 1주일에 한 번 씩은 (성매매) 업소에 나가서 다시 일을 하게 되고."



상황이 이런데도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이

법적 근로자가 아닌 '직업 교육생'이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지킬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이야기깁니다.



◀SYN▶

*신명근 / 노무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명시돼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해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SYN▶

*이인숙 / 전 건국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심리상담사들도 (성매매 여성들과) 다 1:1로 케어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자활센터라 하는 곳도 사실 형식적인 기관으로 현재 존재하는 것 같고."



S/U)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시설 대표의 폭언과 폭행에 이어

저임금 노동에도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성매매여성 자활 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