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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트라우마에 생업 피해 극심한데..."-R

◀ANC▶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고흥 병원 화재가 한 달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트라우마와 생업피해등으로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 피해자들은 휴업피해 보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면서 피해자와 병원 간의 갈등도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윤호21병원 화재 당시 연기 흡입 등으로

20일간 입원한 정유성씨.



입원으로 생업이 중단됐고,

사고 당시 상황과 고통도 생생히 떠오르지만

불과 40만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정씨가 은퇴 연령에 해당되는 65세가 넘어

병원 측의 보험으로는

생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INT▶

*정유성 / 화재 부상자*

"돈 그렇게 (40만 원) 보상금 드릴테니까 와서 싸인을 하십시오. 전화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 병원 원장이란 사람이 나타서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하지만 화재 사상자의 절반 가량이

65세 이상이다 보니 정씨와 같은 사례가

속출하는 상황.



◀INT▶

*단종호 / 화재 부상자*

"조금만 뭐 해도. 어 불났나? 놀래가지고. 이런 상황인데 65세 이상은 40만 원씩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피해자들은 그럼에도 병원 측이

구체적인 합의 절차나 사과 없이

문제를 유야무야 넘어가려 했다고 주장합니다.



◀INT▶

*김이화 / 화재 부상자*

"병원 원장이란 사람이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못 온다면 사정이 이러니까 어떻게 기다리라든지 어떻게 해주겠다든지. 아무 말도 없고 병원만 수리하고 있대요."



병원 측은 40만 원으로

보상을 끝내겠다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

*이두진 / 윤호21병원 원무실장*

"아직 뚜렷한 답은 정해진 것이 없다. 다만 40만 원 이란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것을 어떤 방법을 만들어야 더 좋은 방법인가 연구를 하고 있다."



S/U)사고 한 달여 만인 현재

보시는 것처럼 병원은 복구 공사에 들어갔고,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다만 중상자 위주로

신경을 쓰다 보니 모든 피해자들을

미처 살피지 못했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