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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R)'불법 구금과 허위 자백' 납북어부 판례 바뀔까..

◀ANC▶

납북어부 문제

기획뉴스 계속 이어갑니다.



50년 전 월북과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납북어부 신평옥씨가

재심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씨의 사건이 반공법 처벌 대상을 확대한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였던 만큼

신씨의 재심 청구는 보다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지난 1971년 5월 납북됐다

1년여 만에 귀환한 여수선적 동림호 선장 신평옥씨.



고국으로 돌아온 신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수사당국의 모진 고문과 취조였고,



법원은 그 수사기록에 기반해 신씨에게

월북과 간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INT▶

*신평옥 / 납북어부 (동림호 선장)*

"그 당시에는 변호사도 (저를) 변호하면 빨갱이

니까요. 변호사도 날 변호를 해주면 안된다고.."



50년이 지난 지금, 신씨는 법원에 재심 청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씨가 제대로 된 영장집행절차도 없이 불법으로 구금됐고,



고문을 통한 허위 자백을 근거로 유죄가 선고됐다는 겁니다.



신씨가 영장 발부도 없이 구금된 정황은 여러 기록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1972년 5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는,

인천항으로 귀환한 동림호 선장 신씨와 선원들이

인천지검에 의해 구속됐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신씨의 신병이 기록된

수용자 신분장에는 이보다 한달여나 지난

1972년 6월 9일에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INT▶

*정진아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생명 *

"위법 수집 증거이고 그걸로 유죄 판결이 됐으니

그거는 이제 위법하다는 것이죠."



특히 신씨의 대법원 판결은

간첩 혐의의 미필적 고의를 과도하게 인정해

처벌 대상을 넓힌 대표적인 판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은연중에 북한 해역으로 들어갔다면

사회 통념상 북한과의 회합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던 겁니다.



법조계는 다른 판결의 근거가 된 사례인 만큼

신씨의 재심 청구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INT▶

*정진아 변호사 / 법률사무소 생명 *

"이 대법원 판례 법리가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법리가 완전히

폐기되고 억울하신 분들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전남동부지역 납북어부 피해자의

한 줄기 진실규명 움직임이

소외되던 국가폭력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실마리가 될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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