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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어린이집 원생 학대 전 보육교사 벌금 300만원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20대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장동혁 판사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어린이집 원생 6명을 상대로
131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26살 B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경찰조사 B씨는 3살 어린이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거나
야단을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