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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전남도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개정 추진


전라남도가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을 확대하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안' 개정을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관련
권고안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임직원까지 적용받는 현행 신고 대상을
보조금을 지원받는 유관단체 임직원 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징계시효 만료일 3개월 이전으로 규정된
신고 기한을 수뢰금액 3천만 원 이상 등
중대범죄에 대해 기한을 폐지하거나
최고 15년을 적용하도록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상정해
연내 공포할 예정입니다.
여수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