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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규모 여수 지역주택조합 사기의혹..검찰 수사

◀ANC▶

조합원들끼리 공동으로 돈을 모아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최근 지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 법적으로 잘 따져보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도 580여 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됐는데,
대행사 관계자들의 사기 혐의가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 2017년 558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이 추진된
여수시 화장동의 한 부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분양 업무를 대행한
주식회사와 조합 추진위원장 3명은
최대 30층 높이의 아파트로,
'전망이 좋다'고 홍보하며
조합원을 모집했습니다.

[(C.G.) 문제는 해당 부지가
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해
4층 이하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만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분양업무 대행사는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여수시에 토지 종 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는 반려 처분을 내리고
대행사를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S/U) 분양 대행사 관계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지명령을 내린 이후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2종으로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조합원을 계속 모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종상향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보증서까지 발행했지만, 패소 이후에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조합원들이 분양 대행사에 납부한
조합비는 1인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검찰에 대행사를 고발한 피해자만 80여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 금액은 수십억에 이릅니다.

◀INT▶
*송하진/피해자 27명 대표 변호사*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조합이 관리하는 신탁 계좌에 수십억 원에 이르는 돈을 입금을 했습니다. 피의자들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은닉을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은닉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중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지난 20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업무대행사 대표 48살 양 모 씨 구속하고,
양 씨와 공모한 혐의로
조합 추진위원장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들이
해당 부지가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아
매매할 수 없는 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혹과,
건설사와 실제로 시공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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