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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엇갈린 판단...오염물질 관리 '공백' 우려

◀ANC▶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측정값을 조작한 도내 측정 대행업체 3곳에

최근 지자체가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고, 업체들은 행정처분의

집행을 중지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한 건데요.



업체마다 상반된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오염물질 관리에 또 다른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하다 적발된

여수의 한 측정 대행업체입니다.



전라남도는 이 업체에 대해

최근 영업정지 6개월을 통보했고,



업체측은 이에 반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C/G 1] 하지만, 위원회는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지 않다'며 업체측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를 요청한

또 다른 측정 대행업체 두 곳은

당장의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습니다.



[C/G 2]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법원이 업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C/G 3 - 중앙하단 투명]

이의를 제기한 기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진 건데, 행정처분을 내린 지자체도

이 같은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INT▶

"공공복리랄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시각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법원하고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한편, 영업정지에 들어간 업체는

전남지역 측정 대행업체 가운데

규모가 두 번째로 큰 사업체로

40여 개 배출 사업장과

정식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발성 계약까지 더하면

이 업체가 측정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은

더욱 늘어납니다.



오염물질 배출 관리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큰데,

환경부는 이제서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SYN▶

"영업정지 때문에 갑자기 (측정 대행 업체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지침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수산단 주요 업체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조작했던

광주의 한 측정 대행업체 역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지자체와 측정대행업체와의 공방이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