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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양귀비 기르던 60대, 경찰에 적발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별량면의 한 저수지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양귀비 157주를 재배한 혐의로
68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민들레 밭에 양귀비를
섞어 기르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51주 이상의 양귀비를 재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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