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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조업정지 불수용"...행정소송 가나?

◀ANC▶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고로 가스 배출 논란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최종 결정하기 위한 청문 일정이

이달 말로 잡혔습니다.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충남 당진과 경북 포항도

비슷한 사태를 겪고 있어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고로 정비 과정에서

비상 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잔존 가스를 배출해 온 광양제철소.



전라남도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C/G]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폭발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라며,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최근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오는 31일 청문 절차를 진행해

담당 부서와 제철소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SYN▶

"6월 3, 4일까지는 의견서가 나가게 됩니다.

해당 실과로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 처분합니다.)"



고로 내부 가스를 같은 방식으로 배출한

당진 현대제철과 포항제철소 역시

최근 조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았거나

통보를 앞두고 있어,



타 지자체와 철강업체도

이번 청문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C/G 2] 기업들은

"현재로서는 기술적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전 세계 어느 철강 회사도 비상밸브인 브리더에

방지 시설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며

항변하고 있지만,///



환경부와 고동노동부, 지자체들의 입장은

일관적입니다.



◀SYN▶

"법에 위반되니까 위반 안 되도록 별도의

방지 시설을 갖추든 자기네들이 고민해서

연구해서 (방지시설을) 달아야 한다는 얘기죠,

저희는요."



최종적으로 조업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광양제철소는 과징금 6천만 원을 내고

고로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발 수위를 고려하면

결국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