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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여수)평생을 바다에 바쳤지만 전과 55범-R

◀ANC▶
남해안 멸치잡이 방식의 하나인
연안선망 어민들이
불법 조업으로 규정돼
생계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민들은 개정된 어구어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어민은 생계를 위해 조업을 계속하다
전과 50범을 넘겼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VCR▶
여수시 화양면의 한 어촌마을.

57살 유형상씨는 유씨의 할아버지부터
3대째 이곳에서 멸치만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천10년부터
갑자기 자신들이 멸치를 잡던 어구가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멸치잡이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어업을 그만두려 해도 지급되는 보상금은
멸치잡이 어선과 장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생존을 위해 단속이 저조한
궂은 날만 골라 조업을 하던 유씨는
어느새 수산어법을 수십 차례 위반해
수 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낸
전과 55범이 됐습니다.

◀INT▶
*유형상 / 멸치잡이 연안선망 어민*
"이 사람들(선원들)의 일자리는 누가 책임집니까. 나하고 13년 14년 씩 같이 생활한 분들이고 가족같은 사람들이에요."

유씨와 같은 이유로
20~30번의 전과가 쌓인
전남지역 연안선망 어민들만 16명.

어민들은 해수부가
유사한 어업 방식을 통합하고
어업 방식마다 표준 어구를 지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지적합니다.

c.g1)유씨처럼 연안에서 자루그물을 사용해
멸치를 잡는 방식은 '연안선망'으로
통합됐는데,

c.g2)자루그물이 없는 경남지역의 어구가
연안선망의 표준 어구로 지정된 겁니다.

S/U)2010년부터 불법으로 규정된
자루그물입니다.
펼쳐지면 20m 정도가 되는데,
물 속에서 고기를 담는 역할을 합니다.

어민들은 경남과 달리,
전남은 조류가 강해 자루그물이 없으면
멸치를 잡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 시행 이후 같은 기간 대비
연안선망 어민들의 멸치 어획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어민들은 제대로 된 연구도 없이
어민들과 공청회를 열지도 않고
조업이 불가능한 어구를 강제하는 건
부당하다고 토로했습니다.

◀INT▶
*박희용 / 연안선망 어민*
"그때 당시 저희 협회에서는 일절 그런 언급도 받지 못했고 통보도 받지 못하고. 바로 알 수도 없었고. 그때 당시에는. 법이 개정 된 이후에 단속이 시작 됨으로 인해서 (개정된 것을 알게 됐죠)"

전남처럼 조류가 강한 충남도는
수산업법 개정 전부터 문제를 공론화시켜,
도 차원에서 연안선망 어민들에게
환경에 맞게 개정된 어구를
사용하도록 고시했습니다.

그럼에도 전남도는
어민들의 요구가 상위법 위반일 뿐더러
멸치를 잡는 타 업종이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10년 째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SYN▶
*전남도청 관계자*
"관련 시·군 ,그 다음에 관련 업종의 반대가 심했어요. (충남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에 문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충남도의 선례를 보고 10년 간
희망을 품어온 어민들은
수십건의 전과자로 낙인찍혀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MBC뉴스 강서영입니다.
◀END▶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