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을 불법 유출해
취업 금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의료원에 근무해왔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의료원은
지난 2017년 입사한 35살 A씨가
전공의였던 2015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던
전력을 파악해
지난 5일, A씨를 해임했습니다.
의료원은 채용 당시
순천시에 성범죄 이력 조회를 맡겼지만
형이 확정되지 않아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지난해 점검 당시에도
시 담당자의 실수로 적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