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도로에 누운 사람 치고 달아난 운전자, 2심 집행유예

광양의 한 도로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21년 5월

광양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성이 전방 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했지만,

피해자가 도로 중간에 누워 있었고

사고 3분 뒤 제3자가

신고를 했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최근뉴스

선택된 뉴스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