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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중 순직 인정..."보훈당국 태도 바뀌어야"

◀ANC▶



여순사건 당시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다

무고하게 희생된 故 장환봉씨가

지난 5월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희생자 유족들도

잇따라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보훈당국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지난 2020년, 여순사건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故 장환봉씨.



내란 혐의를 벗은 지

2년 4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는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됐습니다.



장 씨는 철도 기관사로 근무하던 당일

14연대 군인들을 도왔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돼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희생됐는데,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공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겁니다.



◀INT▶

"74년 만에 철도 기관사 공무원 신분을

확정받게 돼 너무너무 기쁩니다"



장 씨가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되면서

다른 희생자 유족들의 신청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당시 철도 여객차장이었던

故 김영기 씨의 유족이

보훈청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적 자문을 받은 뒤

순직 공무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INT▶

"아버지의 동료들은 전부 다 4급 공무원 이상 다 해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형을 받고 집행되면

퇴직금도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문제는 보훈당국의 태도입니다.



보훈지청은 故 장환봉 씨에 대해

처음에는 보훈보상 대상자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장 씨의 인사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공무원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결국,

변호인을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C/G]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훈지청이 재심 판결문과

과거사 진실규명 보고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INT▶

"국가 보훈처라는 기관이 왜 만들어지고

공무원들은 왜 혈세로 월급을 받는지를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실망스러웠고요."



여순사건 당시 희생된

철도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

행정 공무원은 수천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국가로부터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도록

보훈당국이 전향적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