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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리포트/S)검찰, 윤장현 전 시장에게 2년 구형

(앵커)

검찰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선거와 무관하게 선의로 한 행동으로

광주시민들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며

다시금 광주시민에게 사과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기자)



굳은 표정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법원 문을 열고 나옵니다.



(녹취)

"판결만 남았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여인에게

4억 5천만원을 전달했고,



돈이 오간 시점도

광주시장 선거를 여섯달 앞두고

공천논의가 한창이었을 때라며

공천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CG)

잠재적 경쟁자인 이용섭 후보를 의미하는

'큰 산'을 넘을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컷오프를 통과하도록 도와달라'며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CG)

이에 대해 윤 전 시장 측은

검찰 주장대로 공천이 목적이었다면

권양숙 여사가 맞는지 확인하지 않았겠냐며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면

굳이 윤 시장 본인 계좌를

이용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G)

최후 변론에서 윤 전 시장은

광주 정신으로 살아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판을 끝내면서 김씨는

자신 때문에 모든걸 잃었다며

윤 전 시장에게 사과했고

윤 전 시장도 김씨가 가정으로 돌아가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스탠드업)

재판과정 내내 공천대가를 부인해 온

윤장현 전 시장.



1심 판결이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ANC▶

◀VCR▶

◀END▶

남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