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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도시 학생의 농산어촌 유학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는
도교육감이 농산어촌 유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규정했고,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과
보급 의무 등도 명시했습니다.

현재 농촌 유학은 민간에서
지자체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제도권 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END▶
양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