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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만18세 유권자가 온다'..학생들의 생각은?

◀ANC▶



올해 4.15 총선부터는 선거 가능 연령대가

만18세로 낮아집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오늘(20)

선거 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한국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은

선거법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조희원 기자가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VCR▶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들도

투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C.G.1) 도내에서는 고등학생 5천5백여 명,

중학생 등 4백여 명을 합쳐

모두 5,923명의 학생들이 해당됩니다.]



학생들은 선거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인생 첫 투표를 하게 된

2002년생 학생 28명과 함께

OX 퀴즈를 해봤습니다.



◀SYN▶

"맞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들어주시고,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손을 안 드시면 돼요."



[(C.G.2) 먼저 교외에서 할 수 있는

선거행위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정당 가입과 선거기구 자원봉사자 활동,

정치자금 기부나 후원금 독려, 공개지지 연설,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C.G.3) 이어서 교내에서 할 수 있는

선거행위에 대한 생각도 들어봤습니다.



정책 토론회 개최와

정당 가입 또는 탈당 권유,

의복이나 학교 시설을 이용한 선거 운동,

교실을 돌며 공개 지지를 표명하는 행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이 발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준에 따르면,

문제의 정답은 모두 동그라미.



학생들의 평균 정답률은 약 47%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INT▶ 강다예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좀 많아서 좀 당황했었죠. 처음에. 근데 저희가 아는 상식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다 보니까 (풀 수 있었습니다.)"



주로 언론 기사나 부모, 친구들을 통해

정치 소식을 접한다는 학생들.



어떤 선거 교육을 원하는지도 들어봤습니다.



◀INT▶ 김효재

"다양한 학생들이 선거나 선거의 규칙에 대해서 잘 알고, 정치 사회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는지 꼼꼼히 찾아보고,

꼭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성숙한 생각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INT▶ 박희원

"최대한 다른 매체를 많이 이용해서 여러 후보의 과하지 않은 공약들을 찾아서 그 후보에게 투표할 것 같습니다."



한편, 선거 교육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전남도교육청은 선관위와 함께

다음 달부터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상대로

본격적인 유권자 교육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