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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연안선망 부당한 불법 규정...제도 개선 나서야"

'연안선망'어업이
부당하게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어민들이 극도로 열악한 생업환경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10분 발언에서
정부가 지난 2010년
어구통폐합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남의 연안선망 어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해
어민들이 대부분 범법자로 전락하거나
위험한 악천후 조업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의원은 그러면서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장현실에 맞게 법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수시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적극 나설 것을 제안했습니다.(끝)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