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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s)농지 임대차 '일방적' 해지

(앵커)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땅 주인 맘이 바뀌어
혹시 쫓겨나지 않을 까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서
농지은행이 시행되고 있는 데,
허술한 계약 규정 때문에
애꿎은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30년 넘게 직장을 다녔던 이철근 씨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 귀농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와
5년동안 농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올해도 3년차 농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농어촌공사로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임차 기간이 3년이나 남아있지만
김씨는 농지를 빼앗길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인터뷰)-이철근
"갑자기 계약 해지한다고 하니 답답하죠"

농어촌공사에 확인한 결과
토지 원소유주가 직접 경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계약이 깨지더라도
김씨가 받는 위약금은 고작 2만5천원 정돕니다.

(c.g)
/남은 계약 기간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토지 소유주가 납부하는 연 11%의 지연이자만 위약금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탠드업)
"농지 임대차 계약 해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농어촌공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농지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규정을
손질하기 위해
전담팀이 꾸려져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문제 제기가 있어서 태스크 포스 지시"

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 지 10년,

그동안 전국적으로 3천 5백여 건의
농지 임대차 계약 해지 사례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농지 임차인들은
이렇다할 대책도 없이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이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