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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생후2개월 아기 화상입혀 숨지게 한 부부 징역형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해 9월 여수의 한 원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뜨거운 물에 목욕시켜 화상을 입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4살 A씨와 그의 아내 24살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앞선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산 당시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조언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화상을 입혔지만,
사고 이후 연고를 발라준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