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투데이

22일, 체납차량 전국동시 집중단속

오는 22일 전국 지자체들이 동시에
경찰과 함께 자동차세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과태료 액수가 30만원을 넘는 차량들입니다.

시군 관계자들은
적발된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떼어내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견인후 공매 처분 하기로 했습니다.(끝)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