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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수산물 특화시장 양측 대표 물러나야"

여수수산물특화시장과 상인회측의 오랜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구성된 '분쟁조정시민위원회'가
시장 대표이사측과 상인회 집행부측의
동반사퇴를 권고 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오늘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주식회사 대표이사와 상인회 집햅부가
서로 수십건의 민형사소송의 당사자로 연루돼
상대측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1개월이내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과 조직으로 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상인회측에는
연체된 공과금 원금을 한달이내 지급할것을,
회사측에는 공과금 원금이 지불될 경우
곧바로 시장내 영업행위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특히
회사측이 여수시의 재산인 아케이드를
금전적 댓가를 받고 특정 상인들에게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여수세무서에 세무조사 수행을 권고했습니다.(끝)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