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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12월 3일부터 위법행위 단속 강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180일전인 다음달 3일부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선관위는

특히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는 한편,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 투입과

휴대폰 포렌식 등으로 적극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12월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합니다.

김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