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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일반시민 사진 2장이면 불법주차 '과태료'

앞으로 일반시민이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해당 차주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반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1분간격'으로 2장 이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어 보내면
4만원에서 최고 8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은 소화전과 교차로 주변주차,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와
횡단보도 주차 등이며
광양시는 이달 22일,
여수와 순천시는 25일부터
시민 신고를 접수합니다.(끝)
박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