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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까지 선거벽보 게시..."훼손˙철거시 처벌"

제8회 지방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린 가운데,

내일(20)까지 도내 3천 3백여 곳에

선거 벽보가 게시됩니다.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기호,

소속 정당 등이 표시되며,

이를 훼손하거나 무단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과 병역,

납세와 전과 이력 등이 게재된

책자형 선거 공보는

오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