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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조작·불법 배출해도 '처벌은 솜방망이?'-R

◀ANC▶



여수산단 대기업 가운데

배출 농도가 조작된 업체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행정처분의 수위는 턱없이 낮고,

측정업체와의 공모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공모한 뒤

배출 농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여수산단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포함해

모두 6곳.



환경당국은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을 포함한 25개 기업도

측정업체와 공모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혐의 입증에는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YN▶

"배출업체 관계자들이 퇴직한 직원들도 있고,

증거도 확보 해야 되고, 자백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당국이 배출 농도가 조작된 9개 기업,

15개 사업장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지자체도 행정처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수위는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C/G]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5백만 원 밑인데다, 행정처분도 3차 위반까지는

경고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게다가 측정 업체와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INT▶

"측정업체가 알아서 조작을 해준 것이 되기

때문에 배출업소를 처벌하기보다는 측정

대행업체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발암물질까지 불법으로 배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이에 대한 책임마저 제대로 묻지 못할 상황.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