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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노동청, 조카 채용 비리 전 광양대총장 기소

조카에게 유리한 가산점 조항을 만들어
채용 특혜를 베푼 혐의로
노동청 조사를 받았던
광양보건대 전 총장이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 여수지청은
서장원 전 광양보건대 총장의
취업규칙 위반 혐의를 조사한 결과,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학력 차별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금지 규정이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양보건대는 지난 4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최종학력과 연령에 가산점을 주는
심사표를 만든 후
서 전 총장의 조카를 채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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