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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공익형 직불제'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농가에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이며,
'면적직불금'의 상한면적은
농업인이 30ha,
농업법인은 50ha로 결정됐습니다.

또, 농민들은
환경과 생태보호,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17가지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됩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일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4월 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