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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해경, 무단 방치·투기 FRP선박 집중단속

해경이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투기된
FRP선박을 집중 단속합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다음달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항만과 해안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FRP소재 선박의 현황을 파악해 단속하고,
FRP선박의 불법 폐기와 FRP선박 건조 시
배출되는 비산먼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FRP소재는 WHO산하기관인
국제 암연구기관센터가
인체 발암 가능성이 있는
3등급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강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