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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포스코 행정처분 면제 논란

◀ANC▶



어제(6) 전해드린 것처럼

과거에 이뤄진 제철소의 고로 잔존가스

배출 행위에 대해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로 정비를 위해 브리더를 개방한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건데,

환경단체는 전형적인 기업 봐주기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INT▶



비상밸브인 브리더를 통해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했다며

전라남도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을 사전 통보한 건 지난 4월.



이후 6개월 동안 최종 결정을 미뤄온

전라남도는 결국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9월 민·관 협의체가

저감조치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고로 정비를 위해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는데,

이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INT▶

"(민·관 협의체에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한다고 결정을 했거든요.

(저감조치 등) 일련의 절차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기존에 적발된 브리더 개방 행위는

불법이 맞지만, 최종 행정처분 여부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SYN▶

"행정처분을 그전에 한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할

사안입니다."



환경단체는

제철소와 일부 단체를 의식한 지자체가

민·관 협의체의 결정 내용을

부당하게 소급 적용해

제철소에 면죄부를 주려 한다며,



기업 봐주기식의 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INT▶

"과거에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

어떻게 유예처분, 아니면 특혜를 줄 수 있는지

대기환경보전법 자체를 부인하는,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낸 거죠."



[C/G] 실제로 충청남도는

과거에 이뤄진 브리더 개방을

합법으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



환경단체는 전라남도의 최종 결정을 지켜본 뒤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문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