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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임금체불 해놓고 각서 강요도.. 이주노동자의 눈물

◀ANC▶

1조 6천억 원.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입니다. 피해자는 연간

40만 명에 이르는데요.



특히 국내 이주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체불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 모르고, 체류 신분도 위태로운

점을 악용하는, 비양심적인 사업주가

많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지난해 무주군청이 발주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공사현장에서

일했던 황계성 씨.



8월부터 10월까지 2달 동안,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9시간씩 꼬박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일이 넘었는데도,

시공사 측은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을 다니는 중국인 노동자 9명의

총 임금체불액은 6천2백만 원.



그런데 어느 날, 돈을 주겠다며

먼저 서류 한 장에 서명을 시켰습니다.



◀INT▶ 황계성/이주노동자

"싸인 후 돈 받는다.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쓴 거, 우리는 한글 모르니까 뭘 썼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그 서류는

이번에 2천만 원을 받으면,

더는 받을 체불임금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를 베인 셈이었습니다.



◀INT▶ 황지용/이주노동자

"군청 일입니다. 군청 일이니 돈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해서 갔습니다.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발주처인 무주군청은

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에는

관여할 수 없다며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INT▶ 무주군청 감리

"문제가 있다, 없다는 건 내가 판단할 게 아니죠. 선급금도 다 지불이 됐기 때문에 무주군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제3자 입장이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처럼 억울한 임금체불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C.G.) 최근 5년 동안

국내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신고액은

503억 원에서 1,216억 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는데,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불법 체류자일 경우 신고를 꺼리는데다,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INT▶ 전경진/노무사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취약 노동자들. 문제제기를 하기에도 그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움츠려지죠.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분도 '그냥 사업주랑 적당하게 화해해라'라고 하면서..."



재판에 넘겨진다 해도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벌금 수백만 원에 그치는 상황,



당국의 무관심 속에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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