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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농어민공익수당 시행 초기 한계, 조례 개정 필요"


농민수당 도입을 통해 농업의 가치가
인정받았지만, 정책 초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농민단체와 진보당은
농어민공익수당 토론회에서
"농민수당을 통해 농업의 공익가치에 대한
이해는 높아진 반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은 피상적이었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민 수당을 농어민의 기본권리로
규정하고, 농가단위를 농민단위로 바꾸는 등의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ND▶
양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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