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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올해 2기분 자동차세 61억여 원 부과

광양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제때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10월 기준 관내 8만 5천여 대의 자동차를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기존 납부방법 외에도 가상계좌 금융기관을
5곳까지 확대해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모두 61억여 원으로
지난해보다 3% 줄었으며
세금을 일시납부해 공제를 받는 연납제도를
활용한 납세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