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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여순사건 재심 2차 공판..여전히 '제자리걸음'

◀ANC▶

여순사건 재심 2차 공판이
오늘(24) 열렸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 만한
자료를 찾아냈는지가 관건이었는데,
별다른 진전 없이 선고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지게 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준비기일 형태로 열린, 지난 1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겠다고 했던 검찰은
별다른 자료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두 달 동안
국가기록원과 육군 본부 등 관련 기관에
여순사건 관련 판결이나
소송 자료를 요청했지만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G.) 다만,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군법회의 명령문 여러 건을 검토해본 결과
당시 피고인들이 별도의 판결문 없이
형집행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만약의 경우
진실화해위의 과거 녹취록이나 보고서를 참고해
증언을 바탕으로 사법적인 관점에서
공소사실을 재구성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 측에
두 달의 시간을 더 주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열린 공판이
사실상 '빈손'으로 끝나자,
애타는 마음으로 재판을 지켜보던
원고 장경자 유족은 "사과를 받고 싶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INT▶
*장경자/여순사건 재심 청구 유족*
"무죄를 받기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사죄부터 하시라고 했습니다. 사죄해야 하는데, 국가로부터 71년간 사죄를 전혀 못 받고 있어요."

두 달 뒤에도 희생자인 장환봉 씨가
어떤 절차를 거쳐 처형됐는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다면,
'무죄'를 받고 싶은 유족의 바람과 달리
제주 4.3 재심 때처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NT▶
*김진영/여순사건 재심 담당 변호사*
"아예 공소제기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할 사안을 공소제기 한 거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을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도
준비기일 형태로 시작한 뒤,
검사 측이 준비한 자료에 따라
정식 공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S/U) 여순사건 재심 세번째 공판은
오는 8월 1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