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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D-12 여순사건 재심공판..공소기각 '관건' - R

◀ANC▶



여순사건 재심 청구의 근거가 됐던,

군사재판에서 사형을 판결받은

희생자들의 명단이 오늘(12)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대책위는 판결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여러 언론 보도도 함께 공개하며,

해당 자료들을 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공소를 유지할 만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여순사건 당시 민간인 군사재판을 진행했던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가

1948년 11월 14일 작성한

판결집행명령서 3호입니다.



[(C.G.) 여순사건 희생자이자 재심 대상자인

고 장환봉, 이기신, 신태수 씨 등

256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이 중 102명을 '사형에 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으로부터 해당 문서를 받은

고 장환봉 씨의 딸, 장경자 씨는

이 문서를 통해 아버지가

군사재판으로 희생됐다는 사실을 알고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관련 자료 조사에 들어간 재심대책위원회는,

다수의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사재판이

적어도 10차례 이상 있었다는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대책위는 이를 토대로

당시로서는 일반적인 형태의 군사재판이

실재했다고 미루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규범적인 의미의 재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INT▶

*주철희/재심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미 군사재판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 상황을 통해서 확인했고.. 이걸 통해서 재판부가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 정확한 유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다."



하지만 제주4.3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의 근거가 됐던,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성은

여전한 숙제입니다.



[(C.G.)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적일 때

재판부는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

유족들에 따르면, 당시 재판은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기소장을 전달하지 않은

위법적인 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는 24일, 재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관련 자료 채택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조희원